
지금 한창 연말정산 시즌이죠. 저도 저번주에 부랴부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했어요.
이번 글은 '고향사랑e음' 관련해서 내년에 연말정산 시즌이 왔을 때 다시 보려고 남겨두는 메모입니다.
🧾 질문 목차
Q1. 내가 10만원 내면, 그 돈 다시 주는 건가요?
Q2. 거거익선이라는데, 10만원보다 더 하면 어떻게 되나요?
Q3. 그럼 회사나 개인사업자는 이용할 수 없나요?
Q4.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?
Q5. 그래서 이 정책의 순기능은 뭔가요?
e고향사랑? 결론부터 쓰면 이렇습니다.
물건 받아서 좋았고,
연말정산에서 기부한 전액이 세액공제대상이 돼서
결과적으로 세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방식!
🤔 고향사랑e음, 처음엔 이렇게 오해했다
처음 이 제도를 알려준 건 회사 회계 담당자였어요.
"e고향사랑이란 곳도 있어요."
그때 연말정산 팁이라고 상세히 설명해주셨는데, 처음 듣는 제 어리버리 머릿속 그림은 이랬죠.
- 몇 만 원 내면
- 바로 지역 상품권처럼 쓸 수 있고
- 연말정산 때도 뭐가 또 돌아오는건가?
❌ 아뇨.
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온라인 캐시처럼 바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착각한 상태였습니다ㅋㅋ
아무튼 작년 즈음 뭐 들은 건 있어가지고… 고향사랑에 들어가서 일단 3만원 충전(?)은 해뒀는데,
너무 바빠서 '나중에 연말정산 쯤 다시 봐야지' 하다가 그대로 시간이 흘렀고,
이렇게 2026년 연말정산 기간이 도래해서야 찬찬히 뜯어보게 됐네요.

👶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방식이에요
Q1. 내가 10만원 내면, 그 돈 다시 주는 건가?
아니요.
돈을 돌려주는 건 아니고요.
원래 냈어야 할 세금에서 그만큼 빼주는(공제) 방식입니다.
👇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.
만약 이번에 세금으로 100만원을 내야 했다면,
고향사랑 기부로 10만원을 냈으니까 이제는 90만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.
그래서 '돈을 다시 주는 건 아니고, 대신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'이라고 보면 됩니다.
"뿌린 만큼 거두는 느낌"
그래서 체감상으로는 정확히 같은 돈이 다시 생기는 건 아니지만
손해를 봤다는 느낌은 없네요!
다만, 이미 낼 세금이 거의 없거나 환급 구조라면 현금이 그대로 돌아오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.
💡 그래서 다들 말하는 그 구간, 10만원
고향사랑e음 이야기만 나오면 좀 아는 사람들은 꼭 하는 말이 있어요.
"그냥 10만원까지만 해도 돼."
왜 10만원일까?
고향사랑 기부는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데 왜 다들 하나같이 10만원만 이야기할까 싶었거든요.
알고 보니 이유는 단순했습니다.
고향사랑 기부금은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방식이 달라지는데 그 기준점이 바로 10만원이기 때문이었어요.
이제부터가 숫자 메모입니다.
(여기부터는 고향사랑 기부 기준이에요. 다른 기부금 한도랑 헷갈릴 필요는 없습니다.)
- 고향사랑 기부 한도: 개인당 연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
- 이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되고
- 공제 방식이 금액에 따라 이렇게 나뉩니다.
- 세액공제 방식
- 10만원까지 → 100% 세액공제
- 10만원 초과분 → 16.5% 세액공제
- 답례품: 기부금의 최대 30% 이내
그래서 왜 다들 "10만원까진 그냥"이라고 하냐면,
계산이 제일 단순하고, 세액공제 방식이 명확하고, 체감 효과가 가장 분명한 금액이기 때문.
👉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에서는 10만원이 가장 깔끔한 구간입니다.

Q2. 거거익선이라는데, 10만원보다 더 하면?
여기서부터는 성격이 조금 달라집니다.
예를 들어 20만원을 기부하면
- 처음 10만원 → 전액 세액공제
- 나머지 10만원 → 약 1만6천 원 정도 세액공제
- 대신 답례품은 기부금 기준으로 더 받을 수 있어요
그래서 이 구간부터는,
세금 절감이 목적이면 → 굳이 많이 할 필요는 없고
지역 특산물이나 소비까지 포함해서 생각한다면 → 선택할 수 있는 영역
👉 무조건 이득이라기보다는 괜찮은 선택지 중 하나에 가까워요.
🎁 그래서 저는 뭘 골랐냐면요
저는 3만원대 답례품으로 오란다 과자 세트를 골랐어요.
집에서 먹으려고 산 건 아니고 어린이집 선생님께 드릴 간단한 선물용 간식이었는데, 포장도 바로 선물 할 수 있게 잘 돼있었어요.
고향사랑 사이트를 둘러보니 생각보다 선택지가 다양하더라고요.
- 지역 과일
- 쌀, 잡곡
- 소포장 특산물
- 가공식품 위주 선물 세트
내 돈으로 샀으면 안 샀을 수도 있지만 고르기 괜찮은 물건들이 꽤 있었어요.

Q3. 그럼 회사나 개인사업자는 못 하나요?
- 회사(법인) ❌
- 개인사업자 ❌ (현재 제도상)
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요.
Q4.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기부하면?
정리하면 이렇습니다.
- 기부는 할 수 있고
- 답례품도 정상적으로 받지만
- 현재 제도상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
현재 제도상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방식이에요. (2026년 기준)
회사원에게는 '세액공제까지 연결되는 방식',
개인사업자에게는 '기부 + 특산물 소비'에 가까운 느낌입니다.
Q5. 그래서 이 정책의 순기능이 뭐죠?
처음엔 '기부'니까 뭔가 거창하거나 부담스러운 일처럼 느껴졌는데, 실제로 써보니 생각보다 일상적인 순환이었습니다.
- 세금의 방향이 보인다. 내가 낸 세금이 지역으로 흘러가 지역 사업이나 주민 복지 등에 쓰인다는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.
- 소비와 세금이 맞물린다. 답례품을 받는 과정이 마치 '세금으로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순환 고리'처럼 느껴집니다.
- 지역경제에 바로 쓰인다. 기부금이 지역의 생산자나 농가로 이어지고, 다시 지역 내 경제 활동으로 환원됩니다.
- 개인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생긴다. 착한 일이나 애국심 같은 명분 없이도, 좋아하는 지역의 맘에 드는 상품을 고르며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기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착한 일을 강조하거나 애국심을 앞세우지 않아도
일상적인 소비 선택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만든 방식이라는 점이 이 제도의 가장 현실적인 순기능처럼 느껴졌습니다.
📝 나를 위한 정리 메모
- 소득이 많아도 공제율은 동일
- 세액공제 금액은 일정
- 다만 납부세액이 많을수록 체감 효과는 다를 수 있음
- 답례품은 환급이 아니라, 덤으로 오는 작은 즐거움에 가깝다.
- 내년의 나에게: 10만원 질러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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